2026 예적금 이자 계산기 - 단리/복리 차이와 15.4% 세금 완벽 가이드
예적금 이자, 세후 실수령액은 얼마일까?
은행에서 "연 4.5% 적금"이라고 광고하면, 1,000만 원을 넣으면 45만 원을 받을 것 같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적금은 매월 불입하므로 단리 기준으로 이자가 계산되고, 여기에 15.4% 이자소득세까지 공제됩니다. 실제 수령하는 이자는 기대보다 상당히 적습니다.
이 글에서는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한눈에(파인) 기준의 이자 계산 공식을 정리하고, 과세 유형별 실수령액을 정확히 산출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단리와 복리: 이자 계산의 두 가지 방식
단리(Simple Interest) - 정기적금에 주로 적용
단리는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방식입니다. 정기적금은 매월 일정 금액을 불입하고, 각 회차 불입금에 대해 남은 기간만큼 이자가 계산됩니다.
적금 단리 공식: 세전이자 = M x R x n(n+1) / 2 / 12
- M: 월 납입액
- R: 연이율(소수)
- n: 납입 개월 수
첫 달 납입금은 만기까지 n개월간 이자가 붙고, 둘째 달 납입금은 (n-1)개월, 마지막 달 납입금은 1개월만 이자가 붙습니다. 이를 합산하면 n(n+1)/2가 됩니다.
월복리(Monthly Compound Interest) - 정기예금에 주로 적용
복리는 이자가 원금에 합산되어 다음 기간의 이자 계산에 포함되는 방식입니다.
예금 월복리 공식: 만기금액 = P x (1 + R/12)^n
- P: 예치 원금
- R: 연이율(소수)
- n: 개월 수
세전이자 = 만기금액 - 원금
동일한 금리·기간이라면 복리가 단리보다 이자가 더 많이 발생합니다. 기간이 길고 금액이 클수록 그 차이는 점점 벌어집니다.
예적금 이자 계산기
금액, 금리, 기간을 입력하면 단리/복리 세후 수령액을 확인합니다.
이자소득세 15.4%의 구조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는 **15.4%**의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
-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소득세의 10%)
세금 = floor(세전이자 x 세율)
여기서 floor는 원 미만 절사를 의미합니다. 세금 계산 시 소수점 이하 금액은 버림 처리됩니다.
과세 유형별 세율 비교
| 과세 유형 | 세율 | 적용 대상 | 한도 |
|---|---|---|---|
| 일반과세 | 15.4% | 모든 금융이자소득 | 제한 없음 |
| 세금우대 | 1.4% | 상호금융(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 | 3,000만 원 |
| 비과세 | 0% | 청년도약계좌, ISA, 장병내일준비적금 등 | 가입자격 제한 |
세금우대는 지방소득세 1.4%만 부과되며, 비과세는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같은 금리라면 과세 유형에 따라 실수령액 차이가 상당합니다.
실전 계산 예시
예시 A: 정기적금 - 월 50만 원, 12개월, 연 4%, 단리
| 항목 | 계산 과정 | 금액 |
|---|---|---|
| 원금 합계 | 50만 x 12 | 6,000,000원 |
| 세전이자 | 50만 x 0.04 x (12 x 13 / 2) / 12 | 130,000원 |
| 일반과세 세금 | floor(130,000 x 15.4%) | 20,020원 |
| 세후이자 | 130,000 - 20,020 | 109,980원 |
| 세후 수령액 | 6,000,000 + 109,980 | 6,109,980원 |
예시 B: 정기예금 - 5,000만 원, 12개월, 연 3.5%, 월복리
| 항목 | 계산 과정 | 금액 |
|---|---|---|
| 원금 | - | 50,000,000원 |
| 만기금액 | 5,000만 x (1 + 0.035/12)^12 | 51,779,693원 |
| 세전이자 | 51,779,693 - 50,000,000 | 1,779,693원 |
| 일반과세 세금 | floor(1,779,693 x 15.4%) | 274,072원 |
| 세후이자 | 1,779,693 - 274,072 | 1,505,621원 |
| 세후 수령액 | 50,000,000 + 1,505,621 | 51,505,621원 |
과세 유형별 수령액 비교 (세전이자 100만 원 기준)
| 과세 유형 | 세금 | 세후이자 | 차이 |
|---|---|---|---|
| 일반과세 15.4% | 154,000원 | 846,000원 | 기준 |
| 세금우대 1.4% | 14,000원 | 986,000원 | +140,000원 |
| 비과세 0% | 0원 | 1,000,000원 | +154,000원 |
동일한 이자 100만 원이라도 과세 유형에 따라 최대 15.4만 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예적금 이자 계산기
금액, 금리, 기간을 입력하면 단리/복리 세후 수령액을 확인합니다.
단리 vs 복리: 기간별 이자 차이
1,000만 원을 연 4%로 예치할 때 단리와 월복리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간 | 단리 세전이자 | 월복리 세전이자 | 차이 |
|---|---|---|---|
| 1년 | 400,000원 | 407,415원 | +7,415원 |
| 2년 | 800,000원 | 831,430원 | +31,430원 |
| 3년 | 1,200,000원 | 1,273,277원 | +73,277원 |
| 5년 | 2,000,000원 | 2,209,973원 | +209,973원 |
기간이 길어질수록 복리의 효과가 눈에 띄게 커집니다. 장기 예치를 고려한다면 반드시 복리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자 수령을 극대화하는 전략
- 세금우대 한도 활용: 상호금융(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예적금은 3,000만 원까지 1.4%로 과세되어 일반과세 대비 14%p 절세 가능
- ISA 계좌 활용: 일반형 ISA는 연 200만 원,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이며 초과분도 9.9% 분리과세
- 복리 상품 우선 선택: 동일 금리·기간이라면 월복리 상품이 단리보다 유리
- 예금자보호 분산: 1개 금융기관당 5,000만 원(원금+이자)까지만 예금자보호가 적용되므로, 고액 예치 시 기관 분산이 필요
- 특판 및 우대금리 활용: 급여이체, 카드실적 등 우대 조건 충족 시 0.3~1.0%p 추가 금리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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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한눈에(fine.fss.or.kr) 및 각 금융기관 상품 약관을 참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이자 계산 방식은 금융기관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가입 전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