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2026 예적금 이자 계산기 - 단리/복리 차이와 15.4% 세금 완벽 가이드

예적금 이자, 세후 실수령액은 얼마일까?

은행에서 "연 4.5% 적금"이라고 광고하면, 1,000만 원을 넣으면 45만 원을 받을 것 같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적금은 매월 불입하므로 단리 기준으로 이자가 계산되고, 여기에 15.4% 이자소득세까지 공제됩니다. 실제 수령하는 이자는 기대보다 상당히 적습니다.

이 글에서는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한눈에(파인) 기준의 이자 계산 공식을 정리하고, 과세 유형별 실수령액을 정확히 산출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단리와 복리: 이자 계산의 두 가지 방식

단리(Simple Interest) - 정기적금에 주로 적용

단리는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방식입니다. 정기적금은 매월 일정 금액을 불입하고, 각 회차 불입금에 대해 남은 기간만큼 이자가 계산됩니다.

적금 단리 공식: 세전이자 = M x R x n(n+1) / 2 / 12

  • M: 월 납입액
  • R: 연이율(소수)
  • n: 납입 개월 수

첫 달 납입금은 만기까지 n개월간 이자가 붙고, 둘째 달 납입금은 (n-1)개월, 마지막 달 납입금은 1개월만 이자가 붙습니다. 이를 합산하면 n(n+1)/2가 됩니다.

월복리(Monthly Compound Interest) - 정기예금에 주로 적용

복리는 이자가 원금에 합산되어 다음 기간의 이자 계산에 포함되는 방식입니다.

예금 월복리 공식: 만기금액 = P x (1 + R/12)^n

  • P: 예치 원금
  • R: 연이율(소수)
  • n: 개월 수

세전이자 = 만기금액 - 원금

동일한 금리·기간이라면 복리가 단리보다 이자가 더 많이 발생합니다. 기간이 길고 금액이 클수록 그 차이는 점점 벌어집니다.

예적금 이자 계산기

금액, 금리, 기간을 입력하면 단리/복리 세후 수령액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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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세 15.4%의 구조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는 **15.4%**의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

  •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소득세의 10%)

세금 = floor(세전이자 x 세율)

여기서 floor는 원 미만 절사를 의미합니다. 세금 계산 시 소수점 이하 금액은 버림 처리됩니다.

과세 유형별 세율 비교

과세 유형세율적용 대상한도
일반과세15.4%모든 금융이자소득제한 없음
세금우대1.4%상호금융(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3,000만 원
비과세0%청년도약계좌, ISA, 장병내일준비적금 등가입자격 제한

세금우대는 지방소득세 1.4%만 부과되며, 비과세는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같은 금리라면 과세 유형에 따라 실수령액 차이가 상당합니다.

실전 계산 예시

예시 A: 정기적금 - 월 50만 원, 12개월, 연 4%, 단리

항목계산 과정금액
원금 합계50만 x 126,000,000원
세전이자50만 x 0.04 x (12 x 13 / 2) / 12130,000원
일반과세 세금floor(130,000 x 15.4%)20,020원
세후이자130,000 - 20,020109,980원
세후 수령액6,000,000 + 109,9806,109,980원

예시 B: 정기예금 - 5,000만 원, 12개월, 연 3.5%, 월복리

항목계산 과정금액
원금-50,000,000원
만기금액5,000만 x (1 + 0.035/12)^1251,779,693원
세전이자51,779,693 - 50,000,0001,779,693원
일반과세 세금floor(1,779,693 x 15.4%)274,072원
세후이자1,779,693 - 274,0721,505,621원
세후 수령액50,000,000 + 1,505,62151,505,621원

과세 유형별 수령액 비교 (세전이자 100만 원 기준)

과세 유형세금세후이자차이
일반과세 15.4%154,000원846,000원기준
세금우대 1.4%14,000원986,000원+140,000원
비과세 0%0원1,000,000원+154,000원

동일한 이자 100만 원이라도 과세 유형에 따라 최대 15.4만 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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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리 vs 복리: 기간별 이자 차이

1,000만 원을 연 4%로 예치할 때 단리와 월복리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단리 세전이자월복리 세전이자차이
1년400,000원407,415원+7,415원
2년800,000원831,430원+31,430원
3년1,200,000원1,273,277원+73,277원
5년2,000,000원2,209,973원+209,973원

기간이 길어질수록 복리의 효과가 눈에 띄게 커집니다. 장기 예치를 고려한다면 반드시 복리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자 수령을 극대화하는 전략

  1. 세금우대 한도 활용: 상호금융(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예적금은 3,000만 원까지 1.4%로 과세되어 일반과세 대비 14%p 절세 가능
  2. ISA 계좌 활용: 일반형 ISA는 연 200만 원,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이며 초과분도 9.9% 분리과세
  3. 복리 상품 우선 선택: 동일 금리·기간이라면 월복리 상품이 단리보다 유리
  4. 예금자보호 분산: 1개 금융기관당 5,000만 원(원금+이자)까지만 예금자보호가 적용되므로, 고액 예치 시 기관 분산이 필요
  5. 특판 및 우대금리 활용: 급여이체, 카드실적 등 우대 조건 충족 시 0.3~1.0%p 추가 금리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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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한눈에(fine.fss.or.kr) 및 각 금융기관 상품 약관을 참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이자 계산 방식은 금융기관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가입 전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적금 이자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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