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주택(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상가의 취득세를 실수 없이 계산하세요. 2026년 다주택자 중과세율(8%, 12%)과 생애최초 200만원 감면 혜택, 85㎡ 기준 농어촌특별세 면제를 모두 자동 반영합니다.
5억원
총 납부 세액
실효세율 1.1%
세금 명세서
취득세 (1%)5,000,000원
지방교육세 (0.1%)500,000원
농어촌특별세 (0%)0원
합계5,500,000원
본 계산기 결과는 단순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역은 금융기관 및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SmartPicks는 산출 결과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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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반드시 내야 하는 세금이 '취득세'입니다. 순수한 취득세 외에도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항상 함께 부과됩니다.
1주택자이거나 비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할 때는 집값에 따라 1%에서 3% 사이의 기본 세율이 적용됩니다. 6억~9억 구간에서는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가격에 비례하여 세율이 점진적으로 올라갑니다.
다주택자 중과세는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8%) 또는 3주택 이상(12%)일 경우 높은 세율이 부과됩니다. 4주택 이상 및 법인은 지역과 무관하게 12%가 적용됩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소득 요건 없이 최대 200만 원까지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전용면적 85㎡ 이하(국민주택규모)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어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오피스텔과 상가는 주택 수에 관계없이 4.6% 고정 세율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되어 취득세가 중과되나요?
오피스텔을 새로 취득할 때는 기본적으로 4.6% 단일 세율입니다. 그러나 이미 보유 중인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 중(전입신고 등)이라면, 다른 주택을 추가로 구매할 때 주택 수에 합산되어 다주택자 중과 여부에 영향을 미칩니다.
조정대상지역인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국토교통부 지정 고시에 따르며, 현재는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와 용산구만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외 지역은 모두 비조정대상지역입니다. (2026년 정부 정책에 따라 변동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