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기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전월세 전환율 법정 상한선을 적용하여 전세를 월세로 변경할 때의 적정 월세액과, 월세를 전세로 환산할 때의 보증금을 정확하게 계산합니다.

3억원

1억원

현재 기준금리 3.25% (수정 가능)

법정 최대 월세

새 계약 조건

보증금1억원
월세 (법정 최고)875,000
전환 보증금액2억원
적용 전환율5.25% (기준금리 3.25% + 2.0%)

본 계산기 결과는 단순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역은 금융기관 및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SmartPicks는 산출 결과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전월세 계약 무료 상담받기광고 · 제휴사 링크

가이드

전세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이 요구할 수 있는 월세의 최고 한도가 법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를 '법정 전월세 전환율'이라고 합니다. 법정 상한선 공식은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0%) 중 더 낮은 비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기준금리가 3.25%인 경우, 전환율 상한은 5.25%가 됩니다. 이 상한선 규칙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반대로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는 법적 한도가 없으며, 통상적으로 시장 전환율을 적용하여 상호 협의합니다. 적용 시점은 계약 기간 중이거나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계약을 연장할 때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신규 계약일 경우 강제성이 없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법정 전환율보다 높게 월세를 요구하면, 초과 지급한 월세는 무효이며 임차인은 반환을 청구하거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를 전세로 올릴 때도 법정 상한선이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법정 전환율 상한선 규정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임차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월세를 전세로 올릴 때는 당사자 간의 합의나 지역 시장 전환율에 따릅니다.

집주인이 법정 전환율보다 높게 월세를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법정 전월세 전환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월세는 무효입니다. 임차인은 초과 지급한 차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