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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퇴직금 계산기

근로기준법 기준 최신 퇴직금 계산기입니다. 입사일과 퇴사일, 최근 3개월 급여만 입력하면 1일 평균임금을 산출하여 정확한 퇴직금 수령액을 보여줍니다.

예상 퇴직금

재직기간

30개월

1,096

1일 평균임금

산출 내역

3개월 임금총액9,000,000
3개월 총 일수90
1일 평균임금100,000
퇴직금9,008,219

본 계산기 결과는 단순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역은 금융기관 및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SmartPicks는 산출 결과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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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퇴직금을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지표는 '1일 평균임금'입니다. 이 평균임금은 퇴사일 기준 가장 최근 3개월 동안 지급받은 모든 임금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구합니다. 상여금은 지난 1년 동안 지급받은 총 상여금의 3/12만큼만 3개월 평균임금 총액에 포함됩니다. 연차수당 역시 미사용하여 보상받은 연차수당의 연간 총액 중 3/12만큼 산입됩니다. 만약 이렇게 산출된 평균임금이 본인의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계속 근로 기간이 1년(365일) 이상이어야 법정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최종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일)'로 산출되며, 원단위 절사가 적용됩니다. 본 계산기는 세전(퇴직소득세 차감 전) 기준입니다. 실제 수령 시에는 근속 연수와 퇴직금 액수에 비례하여 누진공제되는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 미만 근무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현행 근로기준법상 계속 근로 기간이 1년(365일) 이상이어야 법정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본 계산기는 세전(퇴직소득세 차감 전) 기준입니다. 실제 수령 시에는 근속 연수와 퇴직금 액수에 비례하여 누진공제되는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된 후 지급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네. 연간 상여금의 3/12, 연차미사용수당의 3/12이 최근 3개월 임금총액에 가산되어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