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 6~9억 점진세율부터 다주택 중과까지 총정리
부동산 취득세, 정확히 얼마를 준비해야 할까?
주택을 매수할 때 가장 큰 부대비용 중 하나가 취득세입니다. 특히 6억~9억 구간의 점진적 세율, 다주택자 중과세율 등 변수가 많아 정확한 세액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방세법 기준 2026년 최신 취득세율표와 계산 공식을 정리하고, 실제 사례별로 납부할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2026년 주택 취득세율 총정리 (1주택, 비조정지역)
기본세율 구간
| 취득가액 | 취득세율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
| 6억 이하 | 1% | 0.1% | 비과세 (85m2이하) / 0.2% |
| 6억 초과 ~ 9억 이하 | 점진적 세율 | 취득세의 10% | 비과세 (85m2이하) / 0.2% |
| 9억 초과 | 3% | 0.3% | 비과세 (85m2이하) / 0.2% |
핵심: 6억~9억 점진적 누진세율 공식
6억 초과 9억 이하 주택에는 1%에서 3%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율 = (취득가액 x 2 / 3억 - 3) %
이 공식을 실제 가액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취득가액 | 계산 과정 | 취득세율 |
|---|---|---|
| 6억 | (6 x 2 / 3 - 3) = 1.0% | 1.00% |
| 7억 | (7 x 2 / 3 - 3) = 1.6667% | 1.67% |
| 7.5억 | (7.5 x 2 / 3 - 3) = 2.0% | 2.00% |
| 8억 | (8 x 2 / 3 - 3) = 2.3333% | 2.33% |
| 9억 | (9 x 2 / 3 - 3) = 3.0% | 3.00% |
취득세 계산기
매매가와 주택 수를 입력하면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특세를 자동 산출합니다.
계산 예시: 7억 원 주택 (85m2 이하, 1주택)
| 항목 | 세율 | 세액 |
|---|---|---|
| 취득세 | 1.6667% | 11,666,666원 |
| 지방교육세 | 0.1667% | 1,166,666원 |
| 농어촌특별세 | 비과세 (85m2이하) | 0원 |
| 합계 | 1.8333% | 12,833,332원 |
세액 산출 시 원 미만은 절사됩니다.
다주택자 중과세율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가 크게 달라집니다.
| 주택 수 | 비조정지역 | 조정대상지역 |
|---|---|---|
| 1주택 | 기본세율 (1~3%) | 기본세율 |
| 2주택 | 기본세율 | 8% |
| 3주택 | 8% | 12% |
| 4주택 이상 | 12% | 12% |
중과 시 부가세율
| 중과 구간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
| 8% 중과 | 8% | 0.4% | 0.6% (85m2 초과) / 0% |
| 12% 중과 | 12% | 0.4% | 1.0% (85m2 초과) / 0% |
중과 계산 예시: 조정지역 2주택자, 8억 원 주택
| 항목 | 세율 | 세액 |
|---|---|---|
| 취득세 | 8% | 64,000,000원 |
| 지방교육세 | 0.4% | 3,200,000원 |
| 농어촌특별세 | 0.6% | 4,800,000원 |
| 합계 | 9.0% | 72,000,000원 |
기본세율 적용 시 약 1,283만 원이지만, 2주택 중과가 적용되면 7,200만 원으로 약 5.6배 차이가 납니다.
취득세 계산기
매매가와 주택 수를 입력하면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특세를 자동 산출합니다.
오피스텔, 상가, 토지 취득세
주거용이 아닌 부동산은 주택 수와 관계없이 일률적인 세율이 적용됩니다.
| 유형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합계 |
|---|---|---|---|---|
| 오피스텔 | 4% | 0.4% | 0.2% | 4.6% |
| 상가 | 4% | 0.4% | 0.2% | 4.6% |
| 토지 | 4% | 0.4% | 0.2% | 4.6% |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2026년 현재,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다음 조건에서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주택을 보유한 적 없는 자
- 가액 한도: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 감면 한도: 취득세 최대 200만 원 감면
-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도 비례 감면
취득세 계산기
매매가와 주택 수를 입력하면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특세를 자동 산출합니다.
취득세 납부 기한
- 부동산 취득일(잔금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
-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기한 초과 시 무신고 가산세(20%)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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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지방세법(2024 개정) 및 위택스(wetax.go.kr) 공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은 국토교통부 고시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