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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 매매/전세/월세 법정 요율 총정리

부동산 중개수수료, 법정 상한은 얼마일까?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 시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중개보수(일명 복비)는 거래금액 대비 일정 비율로 산정됩니다. 이 비율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서 상한을 정하고 있으며, 각 시·도 조례로 구체화됩니다. 따라서 중개수수료는 "협상"이 가능하지만, 법정 상한을 넘길 수는 없습니다.

2026년 현재 적용되는 요율표는 2024년 개정된 시행규칙을 기반으로 하며, 거래 유형(매매/전세/월세)과 거래 금액 구간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2026년 주택 매매 중개보수 상한 요율표

주택(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을 매매할 때 적용되는 상한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금액 구간상한 요율한도액
5천만 원 미만0.6%25만 원
5천만 ~ 2억 원 미만0.5%80만 원
2억 ~ 9억 원 미만0.4%없음
9억 ~ 12억 원 미만0.5%없음
12억 ~ 15억 원 미만0.6%없음
15억 원 이상0.7%없음

한도액이란 해당 구간에서 요율을 적용한 금액이 한도를 초과하면, 한도액까지만 수수료로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4,800만 원 아파트를 매매하면 0.6%인 28.8만 원이 계산되지만, 한도액 25만 원이 적용되어 최대 25만 원만 납부합니다.

중개수수료 계산기

거래 유형과 금액만 입력하면 법정 상한 중개보수를 바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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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주택 전·월세 중개보수 상한 요율표

전세 또는 월세 계약 시에는 매매와 다른 별도의 요율이 적용됩니다.

거래금액 구간상한 요율한도액
5천만 원 미만0.5%20만 원
5천만 ~ 1억 원 미만0.4%30만 원
1억 ~ 6억 원 미만0.3%없음
6억 ~ 12억 원 미만0.4%없음
12억 ~ 15억 원 미만0.5%없음
15억 원 이상0.6%없음

월세 거래 시 환산보증금 계산법

월세의 경우 거래금액을 환산보증금으로 산정합니다.

  •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x 100)
  • 단, 환산보증금이 5,000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x 70)

예시: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50만 원인 경우 환산보증금은 3,000만 + 50만 x 100 = 8,000만 원이 되어, 5천만 ~ 1억 미만 구간의 0.4% 요율이 적용됩니다.

오피스텔·상가·토지 중개보수

주택이 아닌 부동산은 별도의 요율 체계를 따릅니다.

부동산 유형매매 요율전·월세 요율
오피스텔0.5%0.4%
상가·토지0.9% 이내0.9% 이내

오피스텔과 상가·토지는 한도액이 없으며, 상가의 경우 0.9% 이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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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계산 예시

예시 1: 아파트 매매 6억 원

  • 거래금액 구간: 2억 ~ 9억 미만
  • 적용 요율: 0.4%
  • 중개보수: 6억 x 0.4% = 2,400,000원
  • 일반과세 중개사의 경우 부가세(10%) 별도: 240,000원

예시 2: 전세 3억 원

  • 거래금액 구간: 1억 ~ 6억 미만
  • 적용 요율: 0.3%
  • 중개보수: 3억 x 0.3% = 900,000원

예시 3: 상가 매매 5억 원

  • 적용 요율: 0.9% 이내 협의
  • 최대 중개보수: 5억 x 0.9% = 4,500,000원

중개수수료 절약을 위한 실무 팁

  1. 요율은 상한선: 법정 요율은 최대치이므로 중개사와 협상하여 낮출 수 있습니다
  2. 부가세 확인 필수: 간이과세자는 부가세가 면제되지만, 일반과세자에게는 10%가 추가됩니다
  3. 현금영수증 발급: 중개보수 지급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4. 계약서에 수수료율 명시: 구두 합의가 아닌 서면으로 수수료율을 기재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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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2024 개정) 및 서울특별시 조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역별 조례에 따라 상한 요율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시·도 조례를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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