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2026 퇴직금 계산기 - 세전/세후 정확한 퇴직금 계산법

퇴직금, 정확히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후 퇴직할 때 받는 법정 급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퇴직금에서도 퇴직소득세가 공제되기 때문에, 실제 수령액은 세전 퇴직금보다 적습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금 산정 공식부터 퇴직소득세 계산 과정, 그리고 IRP를 활용한 절세 전략까지 2026년 기준으로 상세히 안내합니다.

퇴직금 산정 공식

퇴직금의 기본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여기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연간 상여금의 3/12), 연차수당 등도 포함됩니다.

포함 항목제외 항목
기본급경조사비 등 일시적 급여
정기 상여금 (3/12)실비 변상 성격 수당
연차수당 (미사용분)출장비, 학자금
직책수당, 자격수당해고예고수당

계산 예시

월급 350만 원, 연간 상여 400%, 미사용 연차 5일인 근로자가 5년(1,826일) 근무 후 퇴직하는 경우:

항목계산금액
3개월 기본급350만 x 310,500,000원
상여금 가산(350만 x 4) x 3/123,500,000원
연차수당 가산(350만/209시간 x 8시간) x 5일 x 3/12~167,464원
3개월 임금 총액~14,167,464원
1일 평균임금14,167,464 / 92일~154,000원
퇴직금154,000 x 30 x (1,826/365)약 23,112,32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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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연수와 평균임금을 입력하면 세전/세후 퇴직금을 자동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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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계산 — 5단계 과정

퇴직소득세는 일반 근로소득세와 달리 별도의 분류과세 체계를 적용하며, 장기 근속자에게 유리한 구조입니다. 2026년 기준 계산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퇴직소득금액 산출

퇴직급여액에서 비과세 퇴직소득을 차감합니다. 일반적인 법정 퇴직금의 경우 비과세 항목이 없으므로 퇴직급여액 그대로가 퇴직소득금액이 됩니다.

2단계: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근속연수공제액
5년 이하100만 원 x 근속연수
5년 초과~10년 이하500만 원 + 200만 원 x (근속연수 - 5년)
10년 초과~20년 이하1,500만 원 + 250만 원 x (근속연수 - 10년)
20년 초과4,000만 원 + 300만 원 x (근속연수 - 20년)

위 예시(근속 5년)의 경우: 100만 x 5 = 500만 원 공제

3단계: 환산급여 산출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x 12

위 예시: (23,112,329 - 5,000,000) / 5 x 12 = 약 43,469,590원

4단계: 환산급여 누진공제 및 세율 적용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차감한 후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환산급여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 원 이하6%0원
1,400만~5,000만15%126만 원
5,000만~8,800만24%576만 원
8,800만~1.5억35%1,544만 원
1.5억~3억38%1,994만 원
3억~5억40%2,594만 원
5억~10억42%3,594만 원
10억 초과45%6,594만 원

5단계: 최종 퇴직소득세 산출

환산산출세액 = 환산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

퇴직소득세 = 환산산출세액 x 근속연수 / 12

지방소득세(퇴직소득세의 10%)를 더해 최종 세금이 산출됩니다.

퇴직소득세 절세 전략: IRP와 퇴직연금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전액 납부해야 하지만,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하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IRP 활용 시 세제 혜택

구분일시 수령IRP 이체 후 연금 수령
퇴직소득세전액 납부납부 이연 (수령 시까지 과세 유예)
연금 수령 시 세율-퇴직소득세의 **60~70%**만 부과
추가 세액공제-연간 IRP 납입액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감면율

연금 수령 시점적용 세율
연금 수령 개시 후 10년 이내퇴직소득세의 70%
연금 수령 개시 후 10년 초과퇴직소득세의 60%

예를 들어 퇴직소득세가 200만 원인 경우, IRP로 이체 후 10년 넘게 연금으로 수령하면 실제 부담 세금은 12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80만 원의 절세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IRP 활용 시 유의사항

  • 퇴직금을 IRP로 이체한 후 55세 이전에 중도 인출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하면 퇴직소득세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 IRP 계좌 내에서 추가 납입한 금액은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13.2%~16.5%)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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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1년 미만 근무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다만 1년에서 하루라도 초과하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생기므로, 정확한 입사일과 퇴사일 확인이 중요합니다.

Q. 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연장할 수 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 시 지연이자(연 20%)가 발생합니다.

Q. 중간정산 퇴직금도 퇴직소득세가 적용되나요?

네, 중간정산도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동일한 퇴직소득세 체계가 적용됩니다. 다만 중간정산 시 근속연수가 짧아져 근속연수공제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중간정산보다는 퇴직 시 일괄 수령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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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근로기준법, 소득세법(2025~2026 기준),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 규정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금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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